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주식회사 미래투자자산대부(이하 ‘당사’)와 거래 또는 채권양수도통지 이후 납일해야할 대금의 입금 지연시에는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행위가 진행됩니다. 당사의 채권추심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대표번호 010-5401-1243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하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납입지연안내 및 대금납부 요청 : 우편물 발송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채무 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이행되지 않으면 불이익에 대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을 통하여 “기한이익상실통지 및 부동산경매예정통지서 발송”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불이익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 부동산 경매신청 : 상기 내용증명에 명기된 기한 이전까지 정상화조치 또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경매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합니다.
- 부족한 채무변제금액은 경매법원에 부기문 환부신청을 통해 일반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추심이 진행됩니다.
-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완료되지 않거나 연락 불가능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요구,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을수 있는경우,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