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로 전화(010-5401-1243) 또는 홈페이지 게시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로 연락 주시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짐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짐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표가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신용정보협에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775-2761~3, 홈페이지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채권추짐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통화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제한 대상]
1.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2.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3.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4.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6.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7.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권추짐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해 대위변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6. 채권자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